1. 효력요건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효성

법은 그것이 법으로서 규정되고, 규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법의타당성’이라고 하며, 규범으로서 정립된 법이 사회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법의실효성이라 한다.

법이 타당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라고 하고, 법이 타당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있더라도 적절치 못하므로, 악법(惡法)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어야한다.

 

2. 시간적 효력

 

(1) 효력 성립 시기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인 국민이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의 효력이 개시되는 날 즉 시행일과 공포일은 일치하지 않고 공포일과 시행일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을 주지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을 두는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적용되는 혼란상을 막고 국민이 법의 내용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3항에 따라 법령과 조례, 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13조의2).

 

공포한 날에 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는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을 공포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종래 관례는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일부일 오전 영시라고 보았으나, 현재의 판례는 공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 배포되어 일반 국민이 구독가능하게 된 최초의 시점을 관보 발행시점(공포시점인 동시에 시행시점)으로 보고(대판 1970.7.21. 7076; 1970.10.23. 70126), 공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보의 실제 인쇄일을 발행일로 보고 있다(대판 1968.12.6. 681753).

 

(2) 효력소멸시기

법의 폐지에는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다. 명시적 폐지의 예로는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일부를 개정하면서 전법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②한시법의 경우에는 법규정에 시행기간을 미리 정하고 있으므로, 그 유효기간의 도래로서 소멸한다. 묵시적 폐지의 예로는법의 규정이 신법에 저촉되는 경우특별법에 의해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3)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소위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원칙을 말한다. 자신이 행위할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국민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법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소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법에서 적용되나 특히 형법에서 문제되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 종전에 처벌의 대상이었던 것이 그렇지 않게 되었거나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소급하여 적용된다.

또한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를 부진정소급효라고 한다.

 

(4) 경과규정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가 있을 때 구법시행시의 사항에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신법시행 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법시행시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신법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잇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경과규정이다.

경과규정은 대개 법령 개폐시에 명문으로 정한다. 이 경과규정은 보통 법령의 말미에 부칙으로 정하거나 특별시행법이나 시행령으로서 별개의 법령을 정하여 상세히 정하는 경우도 있다.

 

(5) 불문법의 시행과 폐지

불문법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적용되며 불소급의 원칙도 적용된다.

관습법의 경우 사실적 관행의 누적과 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해 성립된다고 하나, 그 효력발생 시점을 정확히 정할 수는 없는 특색이 있다. 관습법의 소멸은 성문법에 의해 관습법의 폐지를 명문으로 정하거나 불문법과 저촉되는 성문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멸한다.

 

또한 관습법은 판례를 통해 관습법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며, 판례가 변경됨으로써 관습법이 소멸하기도 한다. 판례법의 경우 판례가 확립되었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성립하며, 그 내용과 저촉되는 상급법원의 판례가 등장하였을 때 또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있을 때 소멸하게 된다.

 

조리(條理)의 경우에도 사회구성원에 의해 법으로부터의 확신이 없어진 때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리의 특성상 언제 그러한 확신이 정하여졌는지 없어졌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2. 지역적 효력

지역적 효력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전역에 효력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짐이 원칙이다. 즉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적용된다.

, 예외가 있는데국제법상 치외법권 가지는 외교사절이 사용하는 토지 등이나 외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일국내의 점령지, 조차지(租借地) 타국 영역내의 자국의 군함, 군용기 등이나 공해에 잇는 자국의 선박 등에 대해서는 자국의 법이 적용되며, ③수출자유지역설치법 등 영토내의 일부지역에서만 적용됨을 예상하여 제정된 법률도 있고, ④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처럼 제정기관의 본래의 관할구역을 벗어나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3. 대인적 효력

법의 효력을 사람이나 장소에 따라 구분하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다.

속지주의는 영토를 기준으로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일정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한 사람은 국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속인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사람을 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가 타국에 있든 자국에 있든 그의 국적에 속하는 법을 적용하는 주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발전하였으며 대개의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외로서는 ①외교관등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자한미지위협정등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외국인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는 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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