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력분립제도의 의의

권력분립제도란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키고,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전부를 하나의 기관이 지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권력의 불신에서 출발하여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소극적(native) 원리이다.

 

2. 권력분립의 이론

 

(1) 존 로크의 2권분립론

영국의 J. Locke는 시민정부이론(市民政府二論)에서 국가권력을 집행권과 입법권(정립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후에 영국이 국가권력중 의회우위원칙을 확립하게 되는 주요한 이론적 연원이 된다). J. Locke의 이론은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2)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프랑스의 Montesquieu는 이러한 Locke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法의 精神에서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엄격히 분리하고 삼권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였다.

 

3. 수정론

K. Löwenstein은 국가권력의 분립은 국가기능의 분배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권력의 분립이라는 개념 대신에 국가기능의 분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동태적 권력분립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하고, 특히 오늘날 일반적 정치형태인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정부가 기능적으로 분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책의 결정, 집행, 통제의 기능으로 삼분하고 있다.

 

4. 권력분립개념의 현대적 수정

권력분립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국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왔다. 그 주요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정당정치의 강화

현대에는 정당국가화 경향으로 정당의 영향력이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 확대되어 정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3)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삼권의 대립견제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견제가 권력억제에 효과적 역할을 한다.

 

(2) 복지국가이념에 따른 적극행정의 수행

인간다운 생활의 배려를 국가의 이념으로 하는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과 사법이 행정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각 국가기관은 서로 다른 영역의 역할도 기능하게 되었다(예컨대 법원의 법원행정처, 국회의 국회사무처 등).

 

(3) 권력적 분립에서 기능적 분리로

위의 뢰벤쉬타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현대의 권력분립론은 고전적 개념인 힘의 분립이 아니라 단지 국가 기능의 분배 내지 분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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