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제군주제

178세기까지의 전제군주(혹은 절대군주)시대에서는 군주 1인에 의한 통치가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였으므로, 행정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었다. 물론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 작용(군대의 운영, 치안의 유지, 토목공사, 조세부과 등)은 있었으나 군주통치에 의한 일원적 작용일 뿐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행정이라고 할 수 없었다.

전제군주시대는 계몽적 전제군주시대로 발전하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근대시대로 돌입한다.

 

2. 근대시민혁명

전제군주에 의한 권력의 전횡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그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근대시민혁명이다. 이 혁명을 통하여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고 비로소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중세시대는 막을 내리고 근대국가가 열리게 된다.

근대국가에서의 국왕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국법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야 한다고 하는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이를 입헌군주주의라 한다. 이러한 근대법치국가의 성립은 법치주의와 국가 권력을 분할시키는 권력분립제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3. 권력분립과 행정의 성립

권력분립제도에 의해 국가의 권력을 그 작용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는 행정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국가의 성립과 행정의 성립은 탄생의 시기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1) 권력분립

국가작용에서입법작용과사법작용이 분리되어 나온 것을 권력분립이라 하며, 이들 세 작용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행정이 성립하게 되었다.

 

(2) 전제군주제 하에서의 시민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

근세는 전제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군권정치시대였다. 따라서 국가의 작용은 국왕 1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권력집중의 형태가 된다. 이러한 권력집중은 그 권한의 자의적인 행사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권한의 자의적인 행사는 인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특히 과세나 군역의 문제 등에서 원칙도 근거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에 대한 자유와 재산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3)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근세이후 계몽주의자들의 노력 등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시민들은 혁명을 통하여 자유를 되찾게 된다(이것이 근대의 시작이다). 이것을 근대혁명을 이라 하며,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영국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국왕의 국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통제를 가할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 국왕의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는 국왕의 행위에 법에 의한 견제와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그 통제를 위한 이론적 도구가 바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다.

모든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던 국왕의 국법행위를 법에 의해 견제하게 되었는데, 그 법 중 국가의 작용에서 먼저 분리되어 나온 것이 바로 입법작용이며, 후에 분리되어 나온 것이 사법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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