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1. 취업 기간의 제한 및 특례

 

(1)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2) 기간 제한의 특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

 

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및 허용

 

(1) 원칙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을 이탈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해서는 안됨

 

(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사업장 변경 사유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 2021. 4. 1. 발령·시행)]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가 위의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 여권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센터 소장이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가 시작되기 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하여야 함.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

 

③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에 의해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 연장된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의 변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 4)

 

3. 사업장 변경 방해 시 제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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