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1.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1)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5)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됨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를 받지 않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됨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

이를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 그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

 

2. 거주(F-2)(라목부터 바목까지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만을 말함),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 3)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 2017. 7. 3 발령, 2018. 1. 1. 시행)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1).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2)

.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또는 경품업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유흥주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속영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라목)

2) 숙박업, 이용업 및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 및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8)

4)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

5)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또는 9)]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3.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2009 5월부터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 이후로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009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음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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