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2)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경력 등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

 

(3) 사업자의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됨

 

(4)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 발급 신청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이 때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이루어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의 발급을 신청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 출입국관리법 제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 그 외국인근로자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5) 입국, 취업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외국인근로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입국을 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 다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129, 130),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차 정밀검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방출입국과 협의해서 격리수용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배치되나 부적격자로 확정될 경우 출국조치됨

 

(6) 외국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

 

(7) 사업장 배치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됨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1년의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

 

2. 국내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1)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 2021. 4. 1. 발령·시행)]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외국인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가 시작되기 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됨.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거나 1개월 내에 근무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에 의해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 연장된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의 변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 4).

 

(4) 체류지 변경신고

사업장이 변경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구 또는 읍··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

 

(5) 기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에 있어서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근로계약 체결, ③ 근로시작에 관한 사항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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