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2)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129, 130),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2차 정밀검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방출입국과 협의해서 격리수용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배치되나 부적격자로 확정될 경우 출국조치됨

 

(3) 구직 신청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

- 여권 사본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구직 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

 

(4)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시작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이루어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됨

 

(5) 취업개시 신고(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작 사실(외국인등록사항 변경사실)을 근로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사무소장이라 함)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4)

 

(6)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

 

2. 취업 중인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1)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 2021. 4. 1. 발령·시행)]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근무처 변경신고(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 중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근무처의 변경사실(외국인등록사항 변경사실)을 근무처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5)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 중에는 원칙적으로 3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에 의해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 연장된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의 변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 4)

 

(4) 체류지 변경신고

사업장이 변경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구 또는 읍··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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