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1. 민원의 접수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II.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교부 절차

 

1. 민원의 접수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2. 민원처리 결과 송부

1) 처리 결과 송부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 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보내야 한다.

2) 교부기간 연장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III. 추가비용 납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IV. 접수교부대상 민원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V. 민원의 통합 접수교부처리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각각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해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 민원접수교부 임직원 공무원 준용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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