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II.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재사항 및 서식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및 제출부수

1) 구비서류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제출 부수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III. 민원의 접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1. 접수부서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2. 접수증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3. 대표자 접수증 발급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4. 민원처리절차 등 안내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 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5. 민원인 등 신원확인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하여야 한다.

 

6.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 선정

1) 대표자 선정 요청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직권선정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IV.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1. 사본 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서류추가 요구 금지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민원내용 변경갱신 시 추가서류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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