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1.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포괄 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구 대상사업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 해당 연도 대상 사업별 과제

(2) 예산현황

(3) 추진체계,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

(4) 성과점검 계획

(5) 수행 시 고려사항

 

2. 과제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추진되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심의 배제

(1) 경쟁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II.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과제선정

 

1. 과제 공모

정책연구총괄부서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2. 과제신청 전 사전검토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해서는 아니 되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제 신청

정책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정책연구과제는 제외)

(3) 정책연구의 수행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 방법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의 방식

(3)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4)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등

 

5. 위원회 중복검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신청내용을 심의할 때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과제담당관의 지정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III. 개별부서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과제 선정

 

1. 과제선정 전 중복검토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기존연구과제와 중복되면 정책과제로 선정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제 선정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한다.

 

3. 과제 선정 보고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연구자 선정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4. 위원회 중복검토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 과제담당관의 지정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IV.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추진할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에 이를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제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한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과제의 중복여부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