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종류(일반회계특별회계,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와 분류

 

1. 예산의 종류

예산 운영 과정에서의 회계 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은 여러 종류로 구분 운영된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성질, ② 예산절차상의 특징, ③ 예산운영 기술상의 특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1)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구분: 일반회계특별회계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는 정부 사업 가운데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세입을 주로 조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별회계는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2) 예산 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구분

행정부의 예산 편성, 입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환경의 변화와 결정의 지체 등으로 각기 다른 양태나 의미를 지니는 예산이 나타나게 된다.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구분: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말한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산안을 입법부에 제출한 이후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출되는 예산안을 말한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은 입법부를 통과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다시 편성 내용을 변경제출하여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산 불성립시 예산 집행을 위한 장치: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예산은 다음 회계 연도 개시일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가 의결하지 못해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54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예산의 분류

예산의 분류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그 분류기준(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직별 분류,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사업계획별 분류, 활동별 분류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방법 가운데 중요한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만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능별 분류

예산의 기능별 분류란 정부의 주요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세출 예산을 방위비교육비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반행정비지방재정교부금채무상환 및 기타 등으로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다.

 

(2) 품목별 분류

품목별 분류는 예산을 급여, 수당, 정보비 등 지출 대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은 소관(조직), , , , 세항, 목으로 분류되는데, 목이 품목별 분류에 해당된다. 이 분류 방법은 행정부의 세출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는 통제 중심의 예산 분류 형태로서 행정부의 예산 집행의 재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3) 경제성질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이, 예산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제성질별 분류는 재정이 거시경제 지표인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분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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