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Ÿ   판례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통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므로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Ÿ   교통사고로 사산하여 유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미성년자측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Ÿ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Ÿ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을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데 이는 소급효가 없다. ()

Ÿ   미성년자는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면제를 받는 일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부담 있는 증여를 받는 일,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체결, 상속의 승인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기 전에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추인ʼ 것으로 본다. ()

Ÿ   제한능력자에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확답촉구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ʻ취소ʼ 것으로 본다. ()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