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2)

 

Ÿ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Ÿ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 자가 스스로 거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

Ÿ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Ÿ   근로자가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Ÿ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주고 나서 그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Ÿ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의 행사가 사회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Ÿ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

Ÿ   권리자의 권리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의 남용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Ÿ   권리행사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Ÿ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Ÿ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Ÿ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증여를 받을 수 없으며 태아인 동안 부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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