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관련한 제3자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II.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III.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여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보 공개 이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하는 소송이나,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IV.   국가배상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위반하여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달해 정보의 주체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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