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

1.     헌법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II.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청구적격을 가지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III.    정보공개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5.     지방자치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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