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제출 등 처리절차

 

1. 국민제안의 제출절차

 

(1) 제출자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안의 내용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민제안으로 제출한다.

 

(3) 제안의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동제안의 제출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주제안자, 그 밖의 참여자를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5)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민제안의 접수

 

(1)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2) 보완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이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②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경우, ③ 제안이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선접수주의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4) 종결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5) 반복 제안

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6)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접수처리 상황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모제안의 모집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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