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주민등록법 제20, 시행령 제27~31)

 

1. 사실조사의 종류(영 제27)

 

(1) 정기조사

4(일제정리 1회이상 포함)에 걸쳐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리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결과와 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사실조사 대상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무단전입자, 허위전입자 등)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출생자 포함)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국외이주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동사항란 미정리자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이 상이한 자

기타 필요한 사항

 

3. 사실 조사 요령

관내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 상황을 조사한다.

전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는 세대명부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 불일치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무단전입자 등 정리대상자는 자진 신고하도록 계도촉구한다.

사실조사서에 신고의무자(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리장 또는 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갈음 처리한다.

사실조사 시에는 세대주나 성년가족에게 사실조사원증명서(영 제20호 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최고 또는 공고

사실조사 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최고서가 반송되는 등 의사(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다.

-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영 제28조제3)

※ 최고 시 최고방침 결정일과 최고장 송달일을 제외하고 신고기간 설정

※ 최고, 공고를 동시에 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고장이 반송되면 공고

 

5. 직권조치(영 제30)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한다.

-공고는 읍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직권조치(주민등록표에 말소처리) 전에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관할권이 바뀌게 되므로 직권 조치할 수 없다.

직권조치 사실을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

 

6. 이의신청(법 제21, 영 제33)

(1) 이의신청 접수처리기관 : 해당 처분청(동장)

(2) 이의신청 기간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이의신청 방법 : 서면(이의신청서 영 제25호 서식)

(4) 심사결정 및 통지 : 처분청은 10일 이내 심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의 각하나 기각하는 결과통지서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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