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의의 및 실시요건

 

1. 청문제도의 의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재판 절차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 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청문 실시 요건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례

- 가축운송업, 도축업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

-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6)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건설기계 관리법 제36)

-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86)

- 건축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건축법 제86)

- 계량기제작업계량증명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41)

-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고등교육법 제63)

-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

-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대기환경보전법 제85)

 

(2)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의견 제출기한 내(법 제21조 제1항 제6)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3)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을 고려하고 행정 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저울질하여 청문 실시 여부를 결정

청문 실시의 일반원칙(다른 법령 등의 사례)

- 당사자의 재산권자격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 면허, 지정, 등록, 승인, 신고수리, 선거, 당선 등의 취소 또는 철회

-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시설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용역의 제공 금지, 폐쇄명령, 철거명령, 시정명령 등

-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분할해산 등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 등

-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청문 실시 노력)

 : 행정청이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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