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징수절차를 서술하시오.

 

I.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II.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1.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III.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1.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 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

2.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징수유예 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5.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유예 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 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과태료 징수유예 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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