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차별적 대우의 의미 / 동일가치 노동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동일가치 노동

동일가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동일가치 노동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아래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3883,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

 

[3]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의2 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의2 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3]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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