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즉,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1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어학시험의 기준점수는 토익 700, 토플 PBT 530, 토플 CBT 197, 토플 IBT 71, 텝스 340, G-TELP 65, FLEX 625점입니다.

 

시 험 명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영어)

PBT

C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700

530

197

71

625

340

65(Level 2)

625

  

위에서 인정되는 어학시험 외에 다른 점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학성적이 없는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어학성적을 갖춰 놓고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어학시험 점수 때문에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어학시험은 G-TELP 입니다.

시험문제가 80문제로 타 시험에 비해 비교적 문항수가 적고, 2주에 한번씩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시험을 치고 1주일이 지나면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G-TELP의 경우 문법 파트는 쉽게 점수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 청취나 독해의 경우 다른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토플이나 토익과 같은 다른 어학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분은 굳이 새롭게 G-TELP를 선택할 필요 없이 기존에 학습하던 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가장 기초적인 장벽인 어학시험 성적을 빨리 충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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