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국민제안의 심사

 

1. 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2. 국민제안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II.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1. 실험조사의뢰 등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2. 국민제안 제외대상 확인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가목(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3. 비용지급

행정기관의 장은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결과회신

1)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III. 채택제안의 결정

 

1. 채택여부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실시예정시기 통지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IV. 채택제안의 실시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V. 재심사 요청

 

1.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 받은 제안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심사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VI. 국민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VI.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1. 미채택 제안 재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안참여자 기여도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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