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상 공문서

 

(1)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공문서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1).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2).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문서

1)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2) 변조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2. 법률상 공문서

 

(1) 형법상의 공문서

공문서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상의 공문서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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