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하자보수의무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을 경우여야 한다(대판1991.12.10, 9133056).

 

(4)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수(補修)가 끝날 때까지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나, 하자보수 등 책임을 묻지도 않고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판1965.4.6, 641802).

 

2. 손해배상의무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하자보수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그로써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