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주재자의 선정과 신분


1.     선정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주재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가 되도록 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외국은 판사나 독립된 위원회가 주재자인 경우가 많다)


2.     신분

                     (1)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II.     주재자의 제척 · 기피 · 회피


1.     제척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2.     기피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3.     회피
청문 주재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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