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의의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절차의 핵심적 요소로서 자연적 정의의 요청에 의한다. 행정청으로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음으로서 처분과 관련된 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있고 이를 통한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II.     종류(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1.     의견제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약식의견진술절차라 할 수 있다.

2.     청문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의견뿐 아니라 증거를 조사하는 등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행하는 의견진술절차이다.

3.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III.    의견청취대상

1.     실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다.

                      1)         청문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의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공청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3)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IV.   공통규정

1.     결과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행정청은 구속되지 않는다.

2.     신속처분
행정청은 의견청취를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서류반환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V.    배제규정

1.     사전통지를 배제하는 경우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법이 정한 의무부과의 경우
대법원은 법이 정한 의무부과의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공무원연금환수결정사건)

4.     일반처분의 경우
대법원은 일반처분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열람절차 등을 거쳤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도로구역변경고시사건)


VI.   위반의 효과

1.     법령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대법원도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2.     훈령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훈령상의 청문위반을 위법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건축사무소등록취소및폐쇄에관한규정-구 건교부훈령)

 

 

22(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자격의 박탈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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