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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제자 서류접수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공지사항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의 올해 원서접수 기간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의 올해 원서접수 기간 작년에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년간 유예가 되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올해 1차 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정사 시험 공고에도 이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다만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 전부면제 등) 서류 제출기간 : 3.26(월)09:00 ~ 4.6(금) 18:00(토·일 제외) 위 문구 때문에 작년 1차 시험 합격자가 위 기간에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작년 ..

2018. 3.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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