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표시와 다르다.
예를 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거나, 은행이 실제의 예금주는 甲인 것을 알면서도 편의상 乙명의로 해두는 경우 등이다.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
2.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보통은 증서의 작성 또는 등기 등에 의하여 제3자가 보아서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외형이 만들어진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합의를 통정이라고 부르는데, 합의를 한 목적이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1) 당사자간의 효력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제1항).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를 하였지만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아는 점에서, 즉 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무효로 정한 것이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제2항).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는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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