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 청문조서의 작성(법 제34)

청문 주재자는 청문 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청문을 종결한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

 

청문 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문조서로 작성하여 처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문조서는 청문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서면으로 처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행정쟁송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청은 청문이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달리 행정청이 처분한 경우 당사자 등은 청문에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청문을 수회에 걸쳐 계속(속행)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에 따라 청문일마다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으나, 총체적으로는 청문 종결 시에 하나의 청문조서로서 종합하여야 한다.

※ 당사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

 

청문조서 작성 내용(법 제34)

제목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 법 제30(청문의 공개) 단서

: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영 제19조 제1)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당사자 등의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 요구(영 제19조 제2)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청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청문조서에 기재된 경우, 당사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된 경우, 증인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

- 청문에 참석하였거나 참석할 권한을 가진 모든 당사자는 정정요구 가능

정정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 주재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영 제19조 제3)

청문 주재자는 정정요구 사실 및 내용을 기록하여 청문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조서의 정정은 기존의 내용에 첨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정요구 내용이 처분을 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 등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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