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조사로 말미암아 귀책사유 없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II.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위법한 권력적 행정조사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에 대한 행정쟁송이 가능하겠으나, 행정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즉 행정조사의 합법성의 전제인 수인의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또는 위법한 행정조사를 취소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로는 국가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 결과제거청구권 행사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III.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간의 하자 문제
행정조사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조사의 위법성은 후행 행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행정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 자체가 사실에 반하고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있다면 사실의 기초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처분이라면 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IV.   행정조사권 발동 여부
행정기관의 조사가 태만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문제될 수 있는 바, 법규에 의하여 명기된 조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의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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