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①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②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①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② 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③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④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II.     전속관할

1.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2.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III.    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IV.   소송허가신청

1.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② 피고
③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2.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제기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V.    소송허가요건 등

1.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2.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VI.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VII.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1.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2.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3.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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