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궁무진하며,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할 경우 향후 더 많은 업무영역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재 행정사사무소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 처분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과다한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심판 업무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사건,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사건, 보훈심사, 토지수용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합니다.

 

2.    호적업무

호적정정, 개명, 전적, 취적 및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합니다.

 

3.    기타 행정 업무 등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이의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내용증명, 채권/채무 서류작성, 사실조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수히 많으며, 현재 개업중인 많은 행정사분들이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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