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2단의 고의).

 

(2) 기망행위(사기)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 보통 이에 해당한다.

부작위, 즉 침묵도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ㆍ강화ㆍ유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사기의 위법성

기망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일 때에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시장노점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와 전문점에서 사는 경우에 그 진술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4) 인과관계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2단의 고의).

 

(2) 강박행위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인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3) 위법한 강박행위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강박행위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

 

(4) 인과관계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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