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1) 의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계약의 청약ㆍ해제ㆍ해지ㆍ동의ㆍ추인ㆍ취소ㆍ상계 등)는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본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서면의) 작성ㆍ발신ㆍ도달ㆍ요지라는 4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작성주의와 요지주의는 당사자 일방(표의자 또는 상대방)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2) 도달의 개념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방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편지가 우편수신함에 투입되어 있거나 동거의 가족 등에게 교부된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슬그머니 수령자의 주머니 속에 넣거나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상태로 문서를 삽입한 상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도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주소나 그 지정된 장소에서 그의 동거가족이나 피용인에게 교부된 경우, 그들이 상대방을 위하여 그것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정신능력이 있는 한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3) 입증책임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지만,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비록 반송된 사실이 없더라도 우편제도상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공고된 의사표시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4) 도달주의의 효과

 

① 의사표시의 철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후이더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송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의사표시의 부착ㆍ연착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불착ㆍ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③ 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은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한 효력발생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망의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법률효과는 표의자 본인에게 그대로 발생하고, 다만 그 후의 처리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5)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발신주의)

 

① 최고에 대한 확답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1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131),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455)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발송하면 되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② 계약의 승낙

격지자(隔地者)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531).

청약자는 스스로 계약의 성립을 유도한 점에서 발신주의를 취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또 승낙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직후에 계약의 이행준비를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신주의를 취한 것이다.

 

③ 총회소집의 통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71). 이 경우에도 도달주의를 취하면 1인 또는 수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소집이 무효로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발신주의를 취한 것이다.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므로(111조제1)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공시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에서 공시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동법 제196조 제1항 단서).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긴다(동법 제196조제2). 위 기간은 연장할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는 없다(196조제3).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으면, 비록 그 의사표시가 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달로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없는 자를 수령무능력자라고 한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은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능력인 행위능력에 비해서는 그 정신능력의 정도가 얕다. 따라서 모든 행위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은 행위무능력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행위무능력자를 일률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정하고 있다.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112조 본문).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 즉 효력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무능력자가 그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상대방이 무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때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11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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