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법규 위반행위 행정범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간접적으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게 가하는 제재임에 비해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질서문란자에게 징계하는 제제이다.

 

(2)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임에 비해 이행강제금이라고 불리는 집행벌은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

형사벌은 반사회성, 반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임에 비해, 행정벌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금지위반의 제재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도덕윤리관이 등장함으로써 행정범도 형사범으로 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형사벌과 징계벌은 병과할 있으며 형사벌이 징계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형사사건이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때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추선행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원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수사종결시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