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무효는 하자의 중대성으로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된다.

 

2. 무효의 원인

 

(1) 주체상의 하자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결격사유로 공무원의 임명이 무효가 된 경우나, 임기 만료된 공무원의 임기 만료 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는 개인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한 행위는 행정행위의 무효가 아니라 부존재에 해당한다.

 

②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이 경우 권한이 없는 행위는 무효 사유, 권한을 초과한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된다.

 

③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의사 없는 행위는 무효사유,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착오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효 혹은 취소 사유가 아니나, 착오의 결과 행정행위의 내용이 위법, 부당할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무효, 취소가 가능하다. 또 사기강박증수뢰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본다.

 

(2) 내용상의 하자

 

① 내용이 실현불능인 행위

사실상 실현불능(, 내용실현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과거를 기한으로 출두를 명하는 경우)의 경우는 무효 사유이다.

 

법률상 실현불능(,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 사자에 대한 운전면허)도 무효사유이다.

 

또한, 과세표준의 산정이나 세율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단순위법)에는 취소사유로 보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는 민법에서는 무효가 되나, 행정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원인이다. 그런데 행정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②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사회통념상 불명확, 불확정한 행위는 무효 사유가 된다.

 

(3) 절차상의 하자

①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위, 예컨대 출원에 의하지 않은 광업허가, 귀화허가는 무효이다.

 

②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행위, 예컨대 독촉을 거치지 않은 조세의 체납처분(판례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독촉을 거치지 아니한 압류처분을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았다. 대판 1987.9.22 87383), 공고를 거치지 아니한 발명특허는 무효이다.

 

③ 이해관계인의 필수적인 참여 또는 협조를 결여한 행위, 예컨대 체납자의 참여 없이 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재산압류는 무효이다.

 

④ 공청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에는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중요한 절차인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다.

 

(4) 형식상의 하자

① 문서에 의하지 않은 행위, 예컨대 문서가 법률상 요건(재결서에 의하지 않은 심판의 재결 등)임에도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이다. 대부분의 처분은 문서주의를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공무원의 임명, 영업의 허가 등은 문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이 아니므로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하다.

 

② 행정기관의 서명 날인을 결여한 행위, 예컨대 서명 날인 없는 서명록은 무효이다.

 

③ 이유의 기재가 없는 행위, 예컨대 심판의 재결, 허가의 취소 등 이유 기재를 법률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기재하고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④ 일자(日字)의 기재를 결여한 행위의 경우, 날짜를 명확히 하려는 의미뿐이므로, 이것만으로 무효취소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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