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와 종류

 

1. 의의

행정법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의총체를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이러한 법률요건을 이루는개개의 사실을 행정법상 법률사실이라 한다.

예컨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금전대여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이러한 계약(법률행위)에 의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와 같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요약하면 법률행위(법률요건)를 하게 되면 권리나 의무와 같은 법적 지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률효과(혹은 법적효과)라고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에는 법적인 효력을 발하는 행위인 법률행위(法律行爲)와 법적인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사실적 효력만 발생시키는 사실행위(事實行爲)가 있다.

 

또한 법률행위를 이루는 개개의 요소 예컨대 대표적으로 의사표시와 같은 것을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사법관계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계약이 법률요건이 되고, 청약과 승낙이 법률사실이 된다. 이 계약에 의해 계약당사자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법적 지위가 법률효과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행정법관계를 예로 들면, 영업허가(법률요건)를 받음으로써 영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법률효과)를 갖게 되며, 영업허가는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허가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여기서 허가신청과 허가처분은 법률사실이 된다.

 

2. 종류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는가 여부에 따라 용태(정신적 사실), 사건(자연적사실)로 나뉘며,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1) 공법상의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진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에는 작위, 부작위 등외부적 행위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외부적 용태와 고의, 과실, 선의, 악의 등내부적 의식으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내부적 용태가 있다.

 

이중외부적 용태의 대표적인 것이 법률행위, 즉 공법행위이다. 공법행위는 다시 그 주체에 따라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비권력행위로 세분한다. 이중 공법행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행정행위이다.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는 법적 행위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며, 행정법의 법률관계도 행정행위에 의해 구현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행정법은 행정행위의 성질과 효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행정행위는 행정법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공법상의 사건

공법행위가 인간의 법적 행위에 의해 공법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비해,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한 장소에서의 거주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客觀的 事實)에 의해 공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법상 사건(事件)이라 한다. 공법행위와 사건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냐, 객관적 사실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 공법상의 사건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간격을 말한다. 법령이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공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 소정의 기간이 충족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 기간계산의 일반원칙

기간을 日, , , 年으로 정한 때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抄로 정한 때는 즉시부터 기산한다). 다만, 연령계산시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末日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때는 기간은 翌日에 만료한다.

 

(2) 초일산입의 특별규정을 둔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 회기,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민원사무처리기간,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혼인신고, 공소시효 등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에 제7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6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2. 시효

시효란 일정기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러한 상태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대로의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보호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5년이다(국가재정법 제96).

 

시효의 효력에 대해서는 시효의 완성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절대적 소멸설)과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는 설(상대적 소멸설)이 있는데,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다.

 

3. 주소

주소는 주민이 되는 요건, 주민세의 성립요건이 되므로, 이것도 사건에 속한다.

민법에서는 주소에 관하여 주관주의, 복수주의를 취하나, 행정법에서는 객관주의, 단수주의(주민등록법은 이중등록을 금한다.

 

. 공법상의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1. 공법상의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연금을 받을 자격 없는 자의 연금수령, 공무원의 봉급과다수령, 조세의 과오납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당이득은 사건에 속한다.

 

2. 공법상의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함을 말한다. 예컨대 시에서 하는 수난구호, 행려병사자의 관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건(事件)이 아니라 준법률행위의 하나로 본다.

 

. 사인의 공법행위

의,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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