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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등기를 구비하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이다. 2. 판례에서 인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종중 2) 등록된 일반사찰, 교회 3) 동 리와 자연 부락 4) 친목계 5)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7) 주택조합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농지위원회 2) 단순한채권단 3) 신태인천주교회 4)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4. 법률관계 1)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적용한다. 2) 재산소유형태는 구성원의 총유이며 권리능력은 없으나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등기능력은..

2019. 6.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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