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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징수절차를 서술하시오.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징수절차를 서술하시오. I.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1.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

2017. 9. 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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